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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by ^^*** 2022. 8. 1.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면서 코로나 19로 격리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다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필요성이 높아진 가족 돌본 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의 의미와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의 의미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의 종류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은 남녀 고용 평등법 제22조의 2항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 할 가족의 인적 사항, 휴가 신청 일자,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제도

고용 노동부에서는 22년 1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 사용에 따른 소득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사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3)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지원 내용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6,250원에 근무 시간을 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고용 노동부 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필요 서류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 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에 한함)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 자가 격리 통지서 등
-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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