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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2년 근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총 정리 : 내 연봉이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by ^^*** 2022. 7. 21.

윤석열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물가가 지속 상승함에도 오랜 시간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체감 세금액이 상당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안을 보고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연봉 기준으로 대체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간략히 금번 개편안을 살펴보고 연봉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시뮬레이션해보려고 합니다.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안)

소득세_과세_표준_구간_조정_내용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에 개편이 된 구간은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입니다. 6% 세율 적용 상한 선이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5% 세율 적용 대상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연봉별 세금 절감 금액 계산


위의 개편 (안) 자료의 과세 표준 구간이란 연봉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연봉으로만 내 소득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금번 개편(안)을 연봉 기준으로 계산해보려면 먼저 과세 표준액 계산 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흔히 원천 징수라 불리는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과 종합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 표준액 : 연봉 (원청 징수액) - 근로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이 과정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근로 소득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 공제와 종합 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 소득 공제


근로 소득 공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전반을 제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을 벌기 위해 소요한 비용을 각종 비용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자의 경우 그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 연봉 구간별 근로 소득 공제율이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봉 근로 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연봉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연봉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연봉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연봉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연봉 - 1억원) X 2%


종합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는 개인별 특정 조건에 소요한 비용을 세금 대상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연말 정산 시 흔히 기입하는 부양가족, 4대 보험료, 주택 자금, 기타 공제 항목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부양가족이 1명 있는 신혼부부를 가정하고 인적 공제액(150만 원), 4대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이 용이합니다.)

연봉 금액별 시뮬레이션

연봉 6,300만원 8,000만원
근로 소득 공제액 1,290만원 1,375만원
종합 소득 공제액 197만원
(인적 공제 150만원/ 4대 보험료 47만원)
203만원
(인적 공제 150만원/ 4대 보험료 53만원)
과세 표준액 4,813만원 6,422만원
세금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1,200만원X6% = 72만원 1,400만원 X 6%=84만원 1,200만원 X 6%=72만원 1,400만원 X 6%=84만원
3,400만원 X 15% = 510만원 3,413 만원 X15%=511만원 3,400만원 X 15%=510만원 3,600만원 X 15%=540만원
213만원 X 24%=51만원 - 1,822 X 24%=437만원 1,422만원X 24%=341만원
633만원 595만원(▼38만원) 1,019만원 965만원(▼54만원)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청징수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과 종합 소득 공제액을 뺀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득세 과세는 누진세 형태이기 때문에 총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구간별 세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8천만 원 수령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전제를 적용했을 때 연간 54만 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종합 소득세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금 감소 효과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54만 원이면 월 4만 5천 원의 세금이 감소하는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간 세금 떼기 가장 좋은 대상으로 여겨졌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15년 만에 과표 기준을 개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편안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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