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면서 코로나 19로 격리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다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필요성이 높아진 가족 돌본 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의 의미와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의 의미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의 종류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은 남녀 고용 평등법 제22조의 2항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 할 가족의 인적 사항, 휴가 신청 일자,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