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수요자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용 대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감면 제도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을 폐지한다고, 행정 안전부가 22년 6월에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 보도 자료) 주택 취득 시 가장 보탬이 되었던 제도였던 만큼, 변경된 대상자 기준부터 감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기존 제도에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금번 제도 개편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생애 최초'가 주요 조건인만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 시 환금되었던 혜택을 추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발표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 환급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 마디로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모두 개정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감면 범위
기존 제도에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안전부는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제도 개편 안에 따라 주택 가액별 감면율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가액 | 취득세 (주택 가액 X 1%) | 감면액 | 감면율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 |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50% |
6억원 | 600만원 | 200만원 | 33% |
10억원 | 1,000만원 | 200만원 | 20% |
기존 제도도 ~1.5억까지 100%, 수도권 기준 1.5억~4억까지 50%까지 감면을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4억 원 초과 구간에서 50% 이하의 감면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아직 개편 (안) 기준의 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존 제도 기준 제출 서류로 갈음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환급 청구서, 3) 경정 청구서, 4) 신분증 사본, 5) 소득금액 증명원 6)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7) 통장 사본 9) 주민등록등본
이 중 소득 기준을 증명했던 소득금액 증명원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기존 제도 기준으로 50%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대상이 되면 구청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환급 청구서, 3) 경정 청구서 등의 양식과 안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때문에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재무 상황에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서 실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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